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23
판결선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2. 2.부터 2014. 11. 24.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1,482,5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고용할 당시 구두로 임금에 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6,3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는바, 더는 지급할 주휴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경 D과 사이에, 시급 6,300원에 주 5일간 근무하면 2주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격주로 금요일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11. 24.까지의 기간 동안 D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제때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의 위 시급을 정함에 있어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높게 지급하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시급을 6,252원[= 최저임금 5,210원 × (5일 + 주휴수당 1일)/5일]보다 높은 6,300원으로 정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5.경 시급을 6,5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도 한 점, ③ D은 그 후 2014. 11. 2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월급제로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D의 주장대로 2013. 12. 2.부터 2014. 11. 24.까지 지급받은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면 월급제로 계산한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점, ④ D은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 무렵 및 2016. 7. 5.경 퇴직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다가 2017. 3.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는 D의 진술 부분은 그 진술태도, 내용,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⑤ D은 퇴직 후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2016. 10. 6.경 재입사하였고 2017. 3.경까지 시급제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겠으나,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