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2> 시정명령 중 2014년도 지출관 련 서류 일체의 복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시정명령의 경위
원고는 합자회사 경남여객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6. 5.경 원고의 조합원들 중 최현용을 비롯한 34명(이하 위 34명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회계지출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4년도 회계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6. 12. 22.자 의결을 거쳐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들의 2014년도 회계지출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원에게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공표하거나 조합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할 대상은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2014년도 지출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 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 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일정한 기간 보존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성(같은 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결과 공개의무(같은 법 제25조), 조합원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열람권(같은 법 제26조)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위 규정에 따라 비치 · 보존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14조만을 근거로 삼아 조합원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복사를 요구할 권리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열람 거부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열람 거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복사 거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복사 거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각주1) 원고의 규약상 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경남여객노동조합'이나(갑 제9호증), 원고가 소장 및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갑 제1호증)에 기재한 명칭을 따른다.
각주2) 시정명령의 대상은 원고의 처분이나(갑 제3호증), 청구취지대로 결의라고 표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