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합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0.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B 지상 단독주택 165.92m²에 관한 건축허가(착공예정일 2009. 19.)를 받았고, 2010. 12. 31.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다(갑 제7, 10호증).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2. 13. 이 사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연면적이 100m² 이상,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보험 성립일: 2009. 6. 19., 공사 종료일: 2010. 12. 31., 보험료 성립일: 2011. 12. 14.) 성립조치 결정을 하였고, 2011. 12.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갑 제10호증).

다.

참가인은 201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81,810원, 고용보험료 461,580원(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고(갑 제10호증),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사건 각 보험료 - 원고가 미리 납부한 충당금 +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독촉처분은 직원 퇴직 처리지연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서류(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고(갑 제3호증),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징수이관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위 각 보험료의 최초 부과(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이 회신하도록 이첩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갑 제4호증).

마.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갑 제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이 사건 공사(건축규모)에 관하여 부과한 것이고, 원고의 퇴직직원 지연처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갑 제7호증).

바.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10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