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7170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번 기재 2,490,000원에 2016. 10. 21.부터 2018. 9.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9.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대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대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준(이하, '피고 대준')은 2015. 3. 25. 피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이하, '피고 원일건설')에게 인천 남구 J 외 2필지 지상 K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6. 5. 31.로, 계약금액을 5,882,600,000원(부가가치세 242,523,298원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 등은 2016.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그달 말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피고 원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원도급사인 피고 원일건설과 철근가공조립공사 약정팀장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94,330,000원으로 정하고, 위 정산금에 대하여 발주자인 피고 대준으로부터 직접 수령받을 수 있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함에 합의한다. 위 정산합의에 따라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도급사에게 제출하게 한 후, 피고 원일건설과 원고간의 합의에 따라 추후 당 현장의 약정팀장 및 팀원 전체원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피고 원일건설에게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 날인합니다. 아울러 위 금액을 수령한 후 책임지고 팀원 전체의 노임을 지급할 것이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위 정산금 94,330,000원과 관련하여 ① 원고와 피고 원일건설은 잔대금 94,330,000원에 대한 정산합의금을 79,330,000원으로 정하고, 본 합의 이후 채무를 소멸하며, 합의금원은 피고 대준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합의 이후 경개로 간주한다. ② 본 합의 이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원일건설은 이 사건 2차 정산합의서에 무인 또는 날인하였으나 피고 대준은 이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피고 원일건설은 갑 제1호증의 1, 2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원일건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 등은 원고를 통하여 피고 원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를 하거나 이 사건 2차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나 2차 정산합의서에 '피고 원일건설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내지 '피고 원일건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나 2차 정산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 등과 피고 대준 사이에 직불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등과 피고 대준 사이에 직불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부제소합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원일건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등 주장의 요지

가.

선정자들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청구

1)

선정자들은 피고 원일건설에 고용되어 철근가공조립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원일건설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각 미지급 금액은 별지 선정자목록의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피고 원일 건설은 2016. 4. 1.경 선정자들과 별지 선정자목록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원일건설은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에게 철근가공조립 업무를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가선정자들을 고용한 것이라도, 원고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원일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의 지휘감독 하에 시공관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원고가 피고 원일건설로부터 철근가공조립 업무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본다면,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준에 대한 청구

1)

피고 대준은 피고 원일건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 대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3 등에 따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준은 원고 등에게 피고 원일건설을 대신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대준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선정자들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선정자들과 피고 원일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들과 피고 원일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 첨부된 약정공사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원일건설로부터 합계 545,722,000원(약정액 525,722,000원 + 지원금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원일건설은 2015. 11. 5. 선정자 B에게 합계 48,220,880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 B은 2015. 11. 6.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역일보나 노무장에 원고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일부 출역일보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었다),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서 원고를 '약정팀장'으로, 선정자들을 '팀원'으로 지칭하였고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받으면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원일건설로부터 철근가공조립 업무를 재하도급받은 후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원일건설의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가)

근로기준법 제44조는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나)

위 1.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에게 철근가공조립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 첨부된 약정공사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서 정한 94,330,000원 중 원고에 대한 2,4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1차 정산합의 이후 이 사건 2차 정산합의서 작성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이 원고에게 결국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 원일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원일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고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의 '청구금액(원)'란의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정자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원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업무를 약정금 545,722,000원을 정하여 재하수급 받았고, 원고와 피고 원일건설 사이에 이 사건 1차 정산합의를 통해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금을 94,33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원일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가 도급받은 철근가공조립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원일건설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원일건설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 등의 피고 대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가)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대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는 원고가 피고 원일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원일건설로부터 철근가공조립 업무를 재하수급받은 하수급업자임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는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우선, 피고 대준이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원일건설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 대준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대준이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피고 대준의 하도급업체인 피고 원일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 원일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준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피고 원일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대준의 직접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

피고 대준이 원고 등에게 직접 이 사건 1차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 또는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L의 증언은 이 사건 2차 정산합의서에 피고 대준이 날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원일건설은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목록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정산금 내지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 중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번 기재 2,49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원일건설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피고 원일건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을,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나서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피고 원일건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준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준에 대한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부분 중 위 4.의 라.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원일건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원일건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염경호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