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4986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 마련, 사고 방지설비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사항은, 해당 작업장이나 그 작업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있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정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있어 행위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C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 공사로서, 상시 근로자 수 약 600여 명에 달하는 점, ② C의 조직을 살펴보면, 사장 휘하에 경영본부, 사업본부, 감사실, 기획실이 있고, 각 본부 아래 9개의 부서가, 각 부서 산하에 30개의 팀이 존재하며, K 시내에 본사를 포함하여 약 15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재활용선별센터는 사업본부 산하의 자원환경부 자원재생팀에 속해 있는 사업장으로서, 자원환경부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을 비롯한 자원재생팀의 제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이를 총괄하였던 점, ④ C는 2015. 4. 20.경 설비 자체수리 실시 중 설비가동으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비 제어회로에 평상시에는 '기기 설비 가동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판'을, 점검 중에는 '설비 가동을 금지하고 주의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판'을 양면으로 제작·코팅하여 부착한 다음, 설비를 수리할 경우 위 알림판을 '점검 중'으로 돌려놓아 설비 가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고(수 사기록 125 ~ 131쪽), 2015. 4. 22.경에는 재활용선별센터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기기설비 자체보수, 점검, 청소 작업 중 일시 가동 절대 금지', '작업 중 설비작동 금지 안내판 운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B, 피해자 H, I도 위 교육을 이수하였던 점(공판기록 132 ~ 140쪽), ⑤ 피해자 I는 재활용선별센터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이고(수사기록 143쪽), 피해자 H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업무을 수행하였던 점(수사기록 110, 111쪽), ⑥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설비 제어회로에 부착된 위 안내판을 '점검 중'으로 돌려놓지 않은 채 자력선별기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작하였고(수사기록 68, 99, 100쪽), 이후 휴식을 마친 B가 작업장으로 들어와 곧바로 자력선별기를 작동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활용선별센터의 근로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사망 사고 발생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K지청에서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장 내의 각종 방호장치 및 훅해치장치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을 발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센터의 각종 설비 내지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자원환경부장의 전결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11, 112쪽), C의 규모와 조직에 비추어 사장인 피고인 A이 개별 사업장의 작업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위 K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하였던 점(수사기록 73 ~ 133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