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9.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매우 중한 점은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계설치 업무를 도급받은 영세한 업자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마음아파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6. 9.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골재선별기 해체 및 설치 작업 일체를 A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 9.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 회사는 2016. 9. 21. 사고 이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9.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당초 A와 공사대금을 23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C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제공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 계약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② 피고인 B는 골재선별기를 해체하여 설치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카고 크레인 차량을 직접 수배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설치공사를 위해 필요한 굴삭기를 직접 불러 공사에 투입한 점, ③ 설치공사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K는 A와 협의하여 흙막이판 용도로 사용될 철제 구조물을 제작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단순히 도급인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골재선별기의 해체, 이동, 설치 작업 중 A의 경험 및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 부분을 분리하여 A에게 도급한 발주자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설치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6. 9. 2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및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9. 26.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① 골재선별기 점검용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골재선별기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③ 골재선별기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2016. 9. 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이 '골재선별기 설치작업'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위 공소사실은 '골재선별기를 이용한 골재선별 작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안전난간, 덮개, 비상정지장치 모두 설치 완료된 골재선별기를 이용하여 골재선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2016. 9. 26. 단속 당시 골재선별기를 이용한 골재선별 작업이 진행 중이었거나 적어도 단속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은 '설치장소 정지작업 및 기초파일 설치, 선별기 구조부 배치(호퍼, 컨베이어, 통돌이), 구조부 고정(기초 파일에 용접), 흙막이판 설치(호퍼 앞면), 시운전'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② 2016. 9. 21.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흙막이판 설치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골재선별기 설치 작업의 마무리 단계였던 사실, ③ 피고인 회사가 2016. 9. 21. 사고 이후 흙막이판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호퍼에 가접을 해 놓은 사실, ④ 근로감독관이 2016. 9. 26. 현장방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 덮개,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했던 2016. 9. 26. 당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② 현장소장 K가 원심 법정에서 '또 넘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접을 해 놓았던 것이고, 26일 단속 당시에는 그 상태였다. 그 이후에 다시 제대로 용접을 하여 완전 설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회사가 2016. 9. 26. 단속 당시 상태의 골재선별기를 이용하여 골재선별 작업을 하였거나 그 상태로 골재선별 작업을 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재선별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2016. 9. 2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