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8가합180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03,437원 및 그 중 216,050,47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2018. 6.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6,852,96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7.부터 2022. 2.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및 에프피디<1> 생산공장 자동화시스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사업개발부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1. 4. 21.부터 2016. 7. 12.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은 2016. 7.경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600,000주를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6. 7. 19. 주식회사 E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위 주식양도 과정에서 양도인 측과 양수인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도인 측은 2016. 7. 2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반면에 양수인 측은 2016. 8.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 G, H, I, J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6. 8. 25. 위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경영권 분쟁이 끝난 이후인 2016. 11. 2.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를 사유로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2016. 9.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16,050,477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6,050,4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가 지출해야 할 직원들의 2016. 9.분 급여를 원고가 대신 지급함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

나.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 직위에 있었으나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아래 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신규장비 제작개발 업무 등을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2016. 10.분급여 8,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경 피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양수인 측이 피고의 법인인감과 법인계좌를 변경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인계좌를 통한 자금집행이 불가능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조차 어려워지자 양도인 측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된 원고는 양수인 측과 협의 하에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피고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 등 명의로 2016. 9. 22.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 한도로 2016. 10. 31.을 상환기일로 정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입결의서가 작성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9. 23. 피고의 직원들에게 2016. 9.분급여 합계 216,050,477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한 사실, 경영권 분쟁이 끝난 이후인 2017. 1. 5.경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분 급여 지급을 위하여 대여한 대여금 216,057,477원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218,303,364원<2>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9.분 직원 급여 216,050,477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2016. 10. 31.까지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6,050,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와 같은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6. 7. 1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생산 및 기술 담당 상무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경영권 분쟁 기간 중에 양도인 측에 의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선임된 사실은 있으나 경영권 분쟁이 끝난 이후부터는 종전대로 생산 및 기술 담당 상무로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 임원도 아니었던 점, ③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처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는 2017. 1. 7.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6. 10. 6.경 2016. 9.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6. 10.분 급여 6,852,96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6. 10.분 임금 6,852,960원(다툼 없는 사실)<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임금 합계 222,903,437원(216,050,477원 + 6,852,960원) 및 그 중 216,050,477원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852,960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2016. 11.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각주1) FPD(Flat Panel Display)

각주2) 원고의 급여 지급액과 차이가 있으나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3)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4) 제4차 변론조서

각주5)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