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업주이고,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7. 8. 30.까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641호로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서 2009. 9. 18.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를 포함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성교하게 함으로써 총 3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8. 22. 피고 B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천만 원에 처하고, 위 피고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7. 11. 6.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받고,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원고를 감금·감시하였으며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폭력과 폭언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7년 8개월간 월 1회의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5시간씩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로 원고에게 총 415,885,160원(=재산상 손해 365,885,160원+위자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주기로 하고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시간적, 장소적 통제 하에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의 원금 합계 365,885,160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325,885,160원(=365,885,160원-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초중고 학창 시절을 큰 어려움 없이 마치고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2년 정도 일을 하기도 한 점, 원고는 이후 친구와 가출을 하였다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피고 B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게 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로부터 감금이나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동감금과 공동협박의 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받았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법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회유나 강압 등을 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정도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거나 그 밖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부터 2017. 8. 30.까지 월 1회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8시간 근무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급여로 월 100만 원 내지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11. 30. 원고에게 미정산 급여 등의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시급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다.
임금의 산정 근거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여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휴일수당으로 구하고 있음)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제7조가 정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로 한다(원고는 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 8시간을 초과한 일 소정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정식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9일<1>
연간 기본급여 : 법정 최저시급 × 8시간 × 29일 × 12개월<2>
연간 야간근로수당 : 법정 최저시급 × 7시간<3> × 0.5 × 29일 × 12개월
연간 휴일근로수당 : 법정 최저시급 × 8시간 × 0.5 × 7일<4> × 12개월
연간 주휴수당 : 법정 최저시급 × 8시간 × 4일<5> × 12개월
위 산정근거와 산정식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6>
원고는 피고 B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 B와의 합의에 따라 전체 임금의 원금 합계액에서 위 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위 피고가 위 4천만 원을 지급한 2018. 11. 30. 기준으로 위 피고의 각 임금채무는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5. 10. 31.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위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2015. 11. 1. 이후의 임금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 전체 미지급 임금의 합계 184,173,740원은 ① 2015. 10. 31.까지의 임금 부분 합계 130,941,060원(=19,407,420원+20,399,040원+21,62 6,760원+22,948,920원+24,601,620원+21,957,300원<7>)과 ② 2015. 11. 1. 이후의 임금 부분의 합계 53,232,680원(=4,391,460원<8>+28,473,660+20,367,560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 피고가 지급한 40,000,000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② 2015. 11. 1. 이후 임금의 원금 합계 53,232,680원에 충당되므로 여기서 위 돈을 공제하면 이 부분 임금 원금은 13,232,680원(=53,232,680원-40,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4,173,740원(=① 2015. 10. 31.까지의 임금 부분 130,941,060원+2015. 11. 1. 이후의 임금 중 공제 후 남은 부분 13,232,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제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각 임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2018.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2015. 10. 31.까지의 임금채권 합계 130,941,060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2015. 11. 1. 이후의 임금채권 중 13,232,680원을 지급할 채무만 남게 된다.
변제 항변
위 피고는 앞서 공제한 40,000,000원 외에도 원고에게 합계 21,398,5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원고 계좌로 합계 4,380,000원을, 원고의 동생 F 계좌로 합계 11,450,000원을, 원고의 어머니 G의 계좌로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8,03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9>,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3,368,5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18,0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가)항에서 시효로 소멸하고 남은 임금채권 13,232,680원에서 위 변제한 돈 18,03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주점과 바로 인접한 'H' 주점(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H'의 근로자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점의 여종업원들은 'H'은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주점으로 'H'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창고나 숙소로만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C은 성매매알선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주점 영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서희경 김성인
각주1) 원고는 월 30일로 보고 그 중 원고가 쉬는 휴일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29일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법이 피고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2) 원고는 근로시간을 모두 만근한 것을 전제로 하여 기본급여 및 기타 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3) 원고 근로시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사이) 중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은 7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다.
각주4) 원고는 월 4주를 전제로 8회의 휴일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그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7일을 근무한 것으로 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5) 원고가 월 4주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월 4회의 유급휴일을 전제로 산정한다.
각주6) 원고 근무종료일 2017. 8. 30.까지 8개월분만 계산한다.
각주7) (26,348,760원/12개월)×10개월
각주8) (26,348,760원/12개월)×2개월
각주9) 원고 역시 피고 B가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지급한 위 돈이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2019. 7. 2.자 준비서면 5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