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39
판결선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주택 보수공사」를 위 주택 소유자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실시한 개인공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7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4:40경 위 「수원시 C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문 캐노피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위 캐노피는 직육면체 형태(가로 약 2m, 세로 약 1.45m, 높이 약 0.23m)의 무게 약 1.5ton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면으로부터 약 2.1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문 캐노피 철거 과정에서 지면으로 추락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 등 낙하물에 충격을 당하여 사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인 위 피해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피해자가 위 캐노피 철거 작업 중에 지면으로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충격 당하여 사상을 입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캐노피 상부에 올라가 체중을 이용하여 캐노피를 철거하던 중 캐노피가 무너져 피해자가 지면으로 추락하며 무너진 캐노피에 깔리는 안전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5:1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위 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E 검시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내사보고(CCTV수사), 사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