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08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노인전문요양원 복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1,054,6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170,180원, 퇴직금 합계 13,676,7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정리내역, 각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