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60
판결선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화성시 D에서 'E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피해자 사망 부분)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8. 09:20경 위 공사현장 F동 지하 1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뚫어놓은 구멍(가로 약 70cm, 세로 약 54cm)이 있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고정해놓지 않아 위 장소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 G(62세)가 위 구멍으로 빠져 약 7.2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56 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정기감독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H동 2층 계단실 창부위 비계 내측 안전난간, H동 상가 2층 조형물 비계 내측 안전난간, H동 상가 전면 비계통로 안전난간, I동 상가 2층 테라스 외부비계 내측 안전난간에 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I동 상가 2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H동 상가 측면 주 출입구 상부, I동 상가 전면 주 출입구 상부에 각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I동 상가 2층 테라스 슬라브 단부, H동 상가 전면 외부비계 상부에 낙하물을 적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J동 상가 외부비계 승강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H동 옥상 덕트에 설치된 작업용 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F동 지하 3층 기계실 집수정(2개소) 개구부, F동 지하 3층 피트 바닥 개구부, F동 지하 3층 물탱크실 개구부, H동 지하 3층 집수정 개구부, I동 지하 3층 기계실 개구부, I동 지하 3층 우수저수조 개구부의 각 덮개에 고정 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F동 옥상 구조물, J동 상가 드라이아이스 슬라브 단부, I동 상가2층 테라스 단부, I동 옥상 경사지붕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H동 상가2층 조형물 비계에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H동 상가 옥상 외부비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I동 상가 2층 테라스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F동 지하 3층 피트 수중펌프용 분전함 충전부에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 ~ 5. 3. 진행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 F동 지하 3층 전기실 분전함, F동 23층 중간 기계실 분전함, H동 지하 3층 열교환실 콘센트, I동 지하 3층 주차장 콘센트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적받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