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81
판결선고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6. 3.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2,204,663원 및 퇴직금 15,180,3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134,583원 및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168,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체불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월분, 2016년 2월분, 2016년 3월분 임금 합계 3,460,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B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