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고단640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696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08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 중 B, C, D(2015. 5. 20.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E, F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