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고단72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