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21
판결선고
2019. 4.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설비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북 익산시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H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F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7. 21. 12: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49세), 피해자 J(56세)에게 고소작업대(사다리형 리프트 기계, 1톤)를 신축건물 지하 4층에서 3층으로 옮겨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축물 지하 4층에서 사용하던 무게 약 1톤의 고소작업대를 지하 3층 바닥 개구부를 통해 지하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의 반출 작업 등으로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개구부 인근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고소작업대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지하 4층 기계실에 있던 고소작업대를 윈치와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지하 3층 장비 반입구 개구부를 통해 인양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윈치를 지지하고 있던 셋트앵커(2개소)가 천정에서 탈락되면서 인양하던 고소작업대가 바닥으로 낙하하였고, 위 충격으로 체인블럭을 지지하던 파이프 부재가 꺾이면서 위 파이프 부재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약 5m 아래의 지하 4층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 I을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7층에서 옥상 작업장으로 통하는 계단에 도료용기, 폐기물을 적재하는 등 통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지하 4층에서 사용하는 접이식 사다리에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공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지하 4층에서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220볼트의 이동형 용접기의 전선과 코드의 연결부에 접지선이 단선된 채로 사용하였으며, 가설조명, 선풍기 등을 접속하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사이 주차장 및 램프 구간과 지하 4층 기계실의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2층 테라스 단부 안전난간의 기둥을 계단용 브라켓과 받침목을 이용해 설치하는 등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2층에서 사용하는 말비계의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지하 4층, 지상 3층, 4층, 6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와 최상부 작업 장소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벽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현장 건축물 우측 외벽 1층부터 7층 사이 구간에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면서 비계의 수직재가 3층에서 단절되어 3층부터 7층 사이 구간의 비계 기둥(수직재)을 받침철물 및 지면에 지지하지 아니하였고, 비계 전체에 벽연결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들의 과실 내지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