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16
판결선고
2018.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8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696,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 퇴직한 날인 2017. 10. 31.로부터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의 하한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사용 중의 기간(제1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제2호), 출산전후휴가 기간(제3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육아휴직 기간(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제6호),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제7호),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제8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몇 가지 경우를 선정하여 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4. 6. 9.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6. 9.부터 2016. 8. 31.까지는 하루에 6시간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여 월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하루에 6시간 동안 주 2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월 773,6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주 2일만 근무한 기간은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에 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