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90
판결선고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E이 2018. 1. 9. 같은 해 1. 16.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다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연차 사용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연차신청서, 문자내용, E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무분별한 연차 사용을 허용하면 택시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미리 단체협약에 연차휴가를 7일 전에 청구하도록 정하였는데 E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6일 전에 청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위 조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근로자 E는 2018. 1. 9. 연차유급휴가를 2018. 1. 16.로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상 휴가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 E가 2018. 1. 16.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1일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에 휴가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신청기한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E가 희망한 날짜에 총 1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그들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할 경우 택시의 운행률이 당시 90%에서 81%정도로 떨어지는 정도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