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