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4
판결선고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401, 402호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1. 8.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7. 11. 16. '선생님과 저희 학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하신 부분 써서 문자로 주시면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4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D과 서로 금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된 점 참작)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