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55,2018
판결선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255]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 있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대출 유치를 위해 홍보·유치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경영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참여한 실제 사주이며, 피고인 D는 F의 감사 및 재무이사로서 김포공장 회계를 책임지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에서 사내이사라는 직함으로 화성공장의 회계를 책임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재무제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 C는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조작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는 2016. 6. 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경인기업금융1센터 사무실에서 H의 대출 담당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산총계 13,087,970,162원, 자본총계 10,519,874,392원'이 기재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매출액 28,572,192,170원, 당기순손익 2,290,108,564원'이 기재된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제9기 2015년도 결산(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548,626,518원, 자본총계는 -793,798,890원, 부채총계는 2,342,425,408원이었고, 매출액은 93,829,847원, 당기순손익은 -989,763,482원에 달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2.경 화성시 E에 있는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H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F 화성공장 사무실에 H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오자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의 연매출액이 약 240~280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안내한 후 2016. 6. 3. H 관계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대출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6. 11.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대출 담당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제9기 2015년도 결산(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및 '자산총계 15,521,248,722원, 자본총계 11,065,765,606원, 부채총계 4,455,483,116원'이 기재된 대차대조표와 '매출액 15,105,145,760원, 당기순손익 545,891,214원'이 기재된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제10기 2016년도 상반기 결산(2016. 1. 1. ~ 2016. 6. 30.) 재무제표 및 2016. 9. 26.자 재무제표 확인원을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2015. 12. 31. 기준 재정상태는 위 1)항과 같고, 2016. 6. 30. 기준 자산총계는 3,119,140,458원, 자본총계는 -1,416,887,382원, 부채총계는 4,536,027,840원이었으며, 매출액은 45,535,000원, 당기순손익은 -623,088,492원에 달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8. 내지 같은 해 9.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2016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H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10.경 아래 4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세무사 I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원을 H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F 화성공장 사무실에 H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오자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의 연매출액이 약 240~280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안내한 후 2016. 11. 4. H 관계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대출금 188만 5,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 C는 2017. 5.경 2016. 6. 3.자 여신개별거래 약정에 따른 여신기간 만기일인 2017. 6. 3.이 다가오자 H의 여신 연례 검토를 통과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H에 제9기 2015년도 결산(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및 제10기 2016년도 결산(2016. 1. 1. ~ 2016. 12. 31.) 재무제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계법인 J 대표이사 I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출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매출액이 거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각 재무제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회계법인 J 대표이사 I 명의의 감사보고서 역시 위조된 허위 감사보고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년 초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H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5.경 아래 4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세무사 I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감사보고서를 H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5.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 H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오자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 안내한 후 2017. 6. 5. H 대출담당자와 여신개별거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대출 기한을 2018. 6. 3.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6. 1.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후 K에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 15,230,290,729원, 자본총계 12,509,374,549원'이 기재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매출액 36,214,976,800원, 당기순손익 2,903,593,155원'이 기재된 손익계산서 및 이를 증명하는 화성세무서장 명의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548,626,518원, 자본총계는 -793,798,890원, 부채총계는 2,342,425,408원이었고, 매출액은 93,829,847원, 당기순손익은 -989,763,482원에 달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1. 내지 같은 해 2. 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K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와 함께 2017. 1. 17.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K 공릉역지점에 방문하여 K 측에 매출액 등이 부풀려진 허위 재무제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K 관계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K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대출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9. 중순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은행에 제출할 F에 대한 M은행 계좌거래내역(N)의 거래금액, 거래잔액 등의 정보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6. 2. 기준 거래잔액이 4,613,179원, 2016. 9. 26. 기준 거래잔액이 112,363,518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M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F 입출금거래내역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은 다음 2016. 6. 2. 기준 거래후잔액 란에 '174,613,179원', 2016. 9. 26. 기준 현재 통장잔액 및 현재 지급가능 잔액 란에 각 '434,456,892'라고 기재하는 등 거래정보를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M은행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심사역 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김포시 O에 있는 F 김포공장 사무실에서 동수원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위 세무서장 명의로 발행된 F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세액의 각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복사한 후 위 과세표준증명 사본을 경리일을 맡고 있는 P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본한 과세표준증명 상의 공란으로된 과세기간 란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란에 '수입금액 과세분 12,194,223,600', 납부세액 란에 '163,885,190'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과세표준증명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HQ 부장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F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말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C가 보내준 재무제표 확인원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 란에 'R', 확인받고자 하는 서류 란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신청인 란에 '㈜F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세무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 확인원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제9기, 제10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재무제표 확인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심사역 S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재무제표확인원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사보고서 양식에 '2017년 3월 20일 주식회사 F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인천시 서구 T 회계법인 J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허위로 작성한 F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부장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감사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C가 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8,073,922,54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 란에 '8,073,922,545'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의 세무대리인 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부장 Q 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85]
피고인 B는 화성시 E에 있는 F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7. 8. 25.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U의 2017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883,224원 및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123,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5]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공범이 성립하므로 범행을 인정하라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내용의 회유를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없고, 달리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신문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조서 말미에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진술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V, W, S, X, I,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여신개별거래약정서(2016. 6. 3.), 여신개별거래약정서(2016. 11. 4.), 융자상담 및 신청서(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확인원(2016. 9. 26.), 감사보고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금융기관별 대출현황 사본, 각 업체별 월보 약식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주)F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자료 CD
주요정보사항(대출심사서류 허위 제출의 건)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회계법인 J 운영 여부 확인 보고)
[2018고합48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V, AB, AC, AD, AE, X,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2016. 11. 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2016. 11. 4.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편취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무제표가 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각 편취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B 등의 사기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① B가 매출액 등 대출 실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3회에 걸쳐 재무제표 조작을 지시하여 자신은 이를 이행했고, ③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 B가 계정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특정하여 알려준 것은 아니고 은행 대출요건에 맞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알려주면 자신이 그에 맞추어 다른 항목들에 임의로 수치를 입력하였으며, ③ B의 지시를 받아 조작한 재무제표가 H에 제출되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B가 피고인에게 F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재무제표에 들어갈 허위의 수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B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허위의 수치를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H에 대한 대출 관련 편취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분담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B, D의 각 법정진술 및 F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은행대출의 가능 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가지는 의미, B 등의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의 필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B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1의 각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C가 작성한 허위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실제로 검토하지 않았고 B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
판시 제1의 가. 2)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B는 H에 허위의 2015년도 재무제표와 2016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2016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는 B가 피고인에게 검토를 지시한 사실조차 없다.
판시 제1의 가. 3)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B는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위조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6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검토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보고한 자료는 H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B가 대출을 받기 위해 K에 제출한 2015년도 재무제표는 B로부터 송부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피고인은 B의 K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검토 및 보고함으로써 H과 K에 대한 B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1. 내지 같은 해 3.경 피고인과 B, C가 모인 자리에서 B는 C에게 F의 연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의 수치를 정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C는 이에 따라 은행에 제출할 허위의 제9기 2015년도(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위 재무제표를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타당한지 체크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이를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체크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은 위 재무제표가 은행에 대출을 위한 회계자료로 제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작성한 허위의 제10기 2016년도 상반기(2016. 1. 1. ~ 2016. 6. 30.) 재무제표(이하 '2016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라 한다)를 검토하였고, B가 위 자료를 직접 은행에 제출하였다.
자신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작성한 허위의 제10기 2016년도(2016. 1. 1. ~ 2016. 12. 31.) 재무제표(이하 '2016년도 재무제표'라 한다)를 검토하였고, 위 재무제표가 대출연장을 위한 서류로 제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B가 H에 제출한 회계법인 J(대표이사 I) 명의의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포함된 재무제표 부분은 자신이 검토하였으나 감사보고서의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은 나중에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감사보고서 이야기를 들어 그때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F는 H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M은행과 AF은행은 B가 말을 해주지 않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AG은행과 K은 대출받기 전에 B와 C,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검토하였고 그 재무제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2017. 1. 16. B로부터 전화로 K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K 공릉역지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17. 1. 17. 위 지점에 방문하였다. 자신과 B, A는 위 지점의 지점장과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위 은행 본점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C가 작성한 F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허위 재무제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은 검토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내용을 잘 보지는 않았다.
자신은 F가 K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7. 1. 17.경 이미 허위의 재무제표가 은행에 제출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B 등과 함께 허위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K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B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지시를 할 때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범이 되므로 검토하고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무제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의문은 있었으나 특별하게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
B로부터 허위의 재무제표 검토 지시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은 없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자신은 C가 만든 2016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자신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았고 허위의 재무제표가 어디에 쓰일지 몰랐으며 검찰에서는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C가 작성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비록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점검·체크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 재무제표를 전달받아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살펴보고 B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로부터 받은 재무제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점검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자료의 수치가 원본 초안과 맞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사기범행이 모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C와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B의 입장을 고려하면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압박을 느껴 혐의를 시인함으로써 피고인의 검찰진술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그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당한 행위는 B 등의 편취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F의 감사로서 회사 전반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의 재무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회계를 하다 보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거나 건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피고인의 회계담당자로서의 지위, F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허위 재무제표가 대출 관련 서류로 은행에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1년)을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B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은행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 은행들에 대한 기망행위 또한 B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6년)의 1/3(2년)을 감경한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8월)의 1/2(4월)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신뢰한 피해 은행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세표준증명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는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5년)의 1/3(1년 8월)을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9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A와 B의 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은행이 입은 피해의 규모는 약 4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조작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A와 B, C의 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B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해 은행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고합25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대출 기한을 2018. 6. 3.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F의 기존 2016. 6. 3.자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불상의' 이익으로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행위가 종전에 대출받은 행위와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D의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및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2018고합25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2018고합255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C가 허위의 수치를 입력하고 피고인의 검토를 거쳐 조작된 재무제표 등이 H 및 K에 제출되어 F가 피해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B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B는 이 법정에서, ① 자신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과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② C로부터 받은 재무제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점검을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자료의 수치가 원본 초안과 맞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① 자신은 F가 H으로부터 받은 2건의 대출과 대출연장에 관여하였고, 이는 B, C 등과 공모하여 한 것이며, ② B는 2016. 1. 내지 같은 해 3.경 B의 사무실에서 연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의 금액을 정하여 C에게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C가 B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허위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무제표를 자신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제출할 재무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신은 위 각 재무제표가 H으로부터의 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을 위한 제출서류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그 제출을 통한 대출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를 소극적·형식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사용한 '공모'라는 단어는 그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검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사기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H과 K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변제기를 유예받는 일련의 과정 및 경과를 지배하고 결정한 사람은 B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식적 검토를 거친 허위의 재무제표가 은행에 제출되어 대출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피해 은행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범행에 있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만큼 실행행위 분담을 통해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과 K에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김선희 신철순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고, 오기는 정정하였다.
각주2) B는 검찰에서 C가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타당한지 체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서 위 법정진술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