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4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7. 3. 13.부터 2017. 9. 8.까지 180일분의 구직급여 8,385,1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4.부터 2017. 8. 13.까지 총 5일간 주식회사 경신이엔지가 관리하는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여 임금 425,8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7. 8. 10.에 4일(2017. 8. 4., 같은 해 8. 6., 같은 해 8. 8., 같은 해 8. 10.)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11.부터 2017. 8.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31일분 1,444,100원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7. 9. 8.에 1일(2017. 8. 12.)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8. 11.부터 2017. 8.까지의 실업급여 29일분 1,350,93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7. 8. 4.부터 2017. 8. 13.까지 총 5일간 주식회사 경신이앤지가 관리하는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실업인정기간(2017. 7. 11.부터 2017. 9. 8.)에 해당하는 금액 2,562,120원의 실업급여의 반환 및 46,58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의 장에인이고 원고의 배우자 역시 장애인으로 암치료를 받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는 실업급여 설명회에서의 교육내용을 잠깐 잊고 실수로 근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8. 4.부터 2017. 8. 13.까지 총 5일간 근로하여 임금을 수령하였던 점, 그런데 원고는 2017. 8. 10., 2017. 9. 28.에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실업인정신청서에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 등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그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처 구직급여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한 사실을 2회(2017. 8. 10. 및 2017. 9. 8.)에 걸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1>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인 2017. 8. 10.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회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2회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2017. 7. 11.부터 2017. 9. 8.까지 급여의 반환만을 명하고 있는 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은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거나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결정한 추가징수액은 46,580원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인 2,562,120원에 비하여 상당히 감액된 금액인 점, ④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정세진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