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6752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5,577,4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및 총괄지원과 청소년들을 지·덕·체·예를 겸비한 인격체로 육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0. 2. 14.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C, D, E, F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2. 1.부터는 피고의 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장은 2018. 3. 5. 원고에게 2018. 3. 7. 개최되는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요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피고의 복무규정 위반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3. 7.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기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2018. 3. 9.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임을 통보(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3. 피고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2. 개최된 피고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