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627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6. 1.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7. 5. 23. 퇴사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1>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업무상 실수로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알게 된 업체로부터 원고 소유의 차량을 튜닝(개조)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다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 채권과 원고의 임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각주1) 원고와 피고는 매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을 제1호증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