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지급명령'으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6. 2.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평택시 D 소재 '주식회사 E 평택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6. 2.부터 2016. 7. 31.까지, 계약금액 583,000,000원(공급가액 530,000,000원, 부가가치세 53,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몇 차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다가, 2017. 1. 15. 공사기간을 2016. 6. 2.부터 2017. 1. 15.까지, 계약금액을 709,500,000원(공급가액 645,000,000원, 부가가치세 64,5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C은 2016. 6.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일용직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 56,6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9.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3, 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데,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성격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지급명령결정 정본'은 '지급명령'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신동웅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