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나824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한 '15,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4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소장 제출 이후 2018. 8.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60원,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742,092원, ③ 2016. 8. 31. 자 근로에 대한 임금 159,750원, ④ 휴일근로의 기본급 및 연장수당에 대한 차액 408,960원, ⑤ 2016. 9. 분 성실수당 300,000원, ⑥ 근로시간 중 2시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 945,720원, ⑦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646,668원, ⑧ 임금담합으로 감축된 임금 345,880원의 합계액인 3,80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서 2018. 11. 7.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00원,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742,092원, ③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646,668원, ④ 2016. 8. 31. 자 근로에 대한 임금 142,710원의 합계액인 1,78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19. 5. 2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00원,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1,275,870원, ③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1,322,943원, ④ 2019. 8. 31. 자 근로에 대한 임금 158,153원의 합계액인 3,012,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확장하였다.

위 2019. 5. 2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 중 ① '견습, 실습,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 255,600원' 부분은 당심에서 2018. 11. 7.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255,660원)를 일부 감축한 후 유지되었고, ② '시업 전 및 종업 후 근로시간 동안의 임금 1,275,870원' 부분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742,092원)를 확장한 것이며, ③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1,322,943원' 부분도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646,668원)를 확장한 것이므로, 위 ①, ②, ③ 부분은 원고가 종국판결 선고 후 청구 감축하였다가 다시 청구를 확장한 것이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2019. 5.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 중 ④ '2019. 8. 31. 자 근로에 대한 임금 158,153원' 부분은 제1심에서 '159,750원'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2018. 11. 7.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그 청구액을 '142,710원'으로 감축하였는데, 그 후 2019. 5.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그 청구액을 다시 '158,153원'으로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소 중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한 15,443원(= 158,153원 - 14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76조 제2항이 정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15,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마을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액을 2,100,100원, 고용기간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판단

가.

견습, 실습, 교육일에 관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의 고용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6. 6. 21., 2016. 6. 24., 2016. 6. 26., 2016. 6. 28. 합계 4일 동안 견습 내지 실습을 하였고, 휴무일(비번일)인 2016. 10. 3.에 피고 회사의 본점 사무소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후 차량세차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견습, 실습, 교육을 위하여 출근한 5일 동안의 기본급(1일 51,120원)의 합계액인 255,600원(= 51,120원 × 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견습 내지 실습일 4일분의 기본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의 고용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노선 숙지 등을 위하여 견습 내지 실습일 4일 동안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C, D, E 등)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실습일에 자신의 운행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견습 내지 실습일 동안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노무제공(차량 운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견습 내지 실습일에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았다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내지 제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2016. 6. 27. 경 '노선견습 및 실습은 본인이 스스로 기술습득을 위하여 신청한 것이며 무임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견습 내지 실습을 받은 4일 동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교육일 1일분의 기본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휴무일인 2016. 10. 3. 에 피고 회사의 본점 사무소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후 차량세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갑 제1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11호증의 1은 피고 회사에 게시되어 있던 '10월 행사 및 계획표'이고, 갑 제11호증의 2는 원고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에 불과한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6. 10. 3. 에 교육을 받고 차량세차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대기시간 등에 관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을 운행하기 이전 차량운행을 위한 준비(출근부 서명, 무전기 등 수령, 운행차량 확인, 타이어 공기압 등 확인, 가스보충 등)에 약 30분이 소요되고, 막차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가스충전, 차량청소, 무전기 등 반납에 20분이 소요되며, 차고지에서 차량 출발지까지, 차량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약 18분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차량 출발지에서 배차표상 차량 출발지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약 12분이 소요되며, 위 각 시간은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근로에 관한 임금으로 1,275,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량운행을 위한 준비, 차량 정리, 차고지에서 차량 출발지·도착지까지의 운행 등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시간이 소요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차량운행 시간 외에 80분(= 30분 + 20분 + 18분 + 12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상 1일 근로시간은 18시간인데 원고의 근무기록(을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근무시간에 위 80분을 더하여도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량운행 외 근로시간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휴게시간에 관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운행 대기시간 중에도 무전기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던 이상 그 운행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고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각 근무일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합계액인 1,322,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18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매일의 근로시간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통일적 평균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산정결과(조식, 중식, 석식 : 각 25분, 운행 회차 사이의 휴식시간 : 각 10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대기시간 동안 대기한 장소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고,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상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대기시간 동안 다음 차량의 출발을 위해 차량 기점이나 차량 종점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대기시간 동안 원고에게 무전기 등을 통하여 배차시간 준수 외에 다른 사항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기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6. 8. 31. 자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인 2016. 8. 31. 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차량 운행 중 간단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근로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8. 31. 자 임금 158,1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8. 31.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지 못하였고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8. 31.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상 원고가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8. 31. 근로 제공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8. 31. 1일 동안의 근로에 관한 임금으로 150,000원(= 2,100,010원 ÷ 14일, 원 미만 버림) 중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인 14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임금액이 158,153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기시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15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2016. 8. 31. 자 차량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임금 채권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등에 한하여 초과지급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상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4. 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한 '15,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각주1) 원고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 당시 월 14일의 근무를 조건으로 월 급여액을 2,100,01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1일 임금은 위 월 급여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액 158,153원 중 15,443원 부분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나머지 142,710원(= 158,143원 - 15,443원) 부분만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