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일근로 위반,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무허가파견역무수령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휴일근로 위반,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피고인들은 F, G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휴일근로 위반,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G의 시간외근로 127일 중 78일은 주식회사 D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있었던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파견역무수령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피고인들은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가 무허가업체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 주식회사 D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부장인 GR가 위임전결 사항으로 J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무허가파견역무수령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휴일근로위반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F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2016. 1. 9.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2. 6.경, 같은 달 13.경 및 27.경, 같은 해 3. 5.경, 같은 해 4. 2.경 각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G에게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근로시간이 08:00~17:00임에도 18:00이후까지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파견역무수령)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J로부터 K 등 23명<1>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판단
휴일근로 위반,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휴일근로 위반,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F은 당심에 '부산영업소에 근무하여 임신기간 중 피고인들을 본 사실은 없고, 토요일 오전 근무는 부산영업소의 팀장 결정사항으로 피고인들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12호).
F의 이 사건 휴일근로기간은 2016. 1. 9.부터 2016. 4. 2.까지인데, F은 2016. 4. 30. 이 사건 회사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팀장 GS의 결재 승인 및 팀장 GT의 수신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의 승인이나 이를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제3권 1025쪽).
GR는 당심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회사의 GU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긴 하였으나, GU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약 350명이며, 여직원들의 임신 여부를 파악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없다. G은 재무팀 평사원이라 피고인들을 따로 만날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의 이 사건 시간외근로기간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17.까지인데, G은 2016. 6. 14. 이 사건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본부장 GR의 결재 승인 및 팀장 GT의 수신 서명만 있을 뿐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의 승인이나 이를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제3권 제998쪽).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규모, 직원 관리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F, G의 임신 사실을 보고받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2>.
무허가파견역무수령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허가파견역무수령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GR는 당심 법정에서 '생산현장직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 담당 임원의 전결사항에 해당하고,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총무팀의 관리본부장으로서 J 관련 기안서에 서명하여 J와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이 J와의 계약체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임전결표(변호인 제출 증제13호)에 의하면 생산현장직 채용 등은 총무팀 담당임원의 결재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용직 파견업체를 GV에서 J로 변경하는 기안서에도 본부장 전결로 GR의 서명이 기재 되어 있다(변호인 제출 증제3호).
J와의 도급계약서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체결되긴 하였으나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을 뿐(변호인 제출 증제4호증), 이를 피고인들이 직접 체결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대표이사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J가 무허가파견업체임을 보고 받는 등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J와의 인력파견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휴일근로 위반,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무허가파견역무수령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사유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