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급 여부 및 액수를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주문 무죄로, K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별표1]에서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1> 및 [별표 2]<2>는 별지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다음,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K이 작성한 연봉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쳐 연봉 2,300만 원(그 중 상여금은 연 7,666,666원)으로 정하였고(근로 계약서 제1조), 월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금액을 12등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근로 계약서 제3조).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K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급여도 없지만 결근, 지각, 조퇴에 따른 공제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과 합쳐 구별 없이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상여금으로 2016년 3월과 4월에는 511,200원, 2016년 5월에는 581,2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일정하게 638,9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638,900원은 위 7,666,666원을 12등분한 금액(≒ 638,888원)이다.
피고인과 K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80%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취지를 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기간으로 월급여액의 80%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K이 2016년 3월 및 2016년 4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511,200원은 2016년 6월 이후 지급받은 상여금 638,900원의 80%(≒ 511,12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K이 수령한 상여금 지급액이 위와 같이 변동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위 조항과 특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의하면, K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계약상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3>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K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 시기나 지급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거나, 지급사유의 발생이나 성격이 임시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K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앞서 본 대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검사는 K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이에 각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2133 증거기록 23쪽)4).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액이 2016년도 및 2017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2016년도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 2017년도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의 성질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여금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가 6,5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한 J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Q 경매절차에 임금채권자로 참가하여 배당받는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 결과 K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사정 변경에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한편 검사는 항소장에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