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64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시급을 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월급제 근로를 할 당시에도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제 근로 당시의 급여가 월급제 근로 당시의 급여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2013. 12.부터 2014. 11.경까지 및 2016. 10.경부터 2017. 3.까지 각 시급을 산정한 계산식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각 시급을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시급을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으로 고쳐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백소영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