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단548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지구 기반기설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6. 8.경 피고에게 위 기반시설공사 중 수원시 E 토지 일대의 토목공사와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를 공사기간 2016. 8. 25. ~ 2017. 6. 30., 계약금액 5,227,75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는 내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31.경 공사기간을 2017.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2017. 8. 31.경 공사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5,701,39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17. 10. 31.경에는 공사기간을 2018. 3.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5,91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원시 E 토지 일대에서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포장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9. 1.경 피고가 위와 같이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했던 오, 우수관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9. 1. 29. F 주식회사에게 이를 보수하는 공사를 기간 2019. 1. 30. ~ 2019. 2. 28., 공사금액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9. 2. 28.경 위 공사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한 오, 우수관로 공사의 하자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비를 피고에게 정산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피고는 오, 우수관로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마쳤고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회답하자, 2019.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하수도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라고 한다)에는 누수나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상반기경에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그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였으며 2018. 12. 14. 현장 점검 당시 하자 보수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 D지구 일대의 기반시설공사 전체가 준공될 때까지 공사 현장에 조경공사, 전기공사,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중장비를 실은 차량이 수시로 운행하였는바, 이러한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한 오, 우수관로에 누수나 균열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7,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감정인 G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D지구 기반시설공사 중 일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하도급을 하였고, 피고는 2017. 상반기경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를 마친 사실, 공사의 발주처인 C 주식회사와 향후 하수도시설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수원시 관계공무원이 2017. 8. 말경 사전 준공 검사를 한 결과 여러 관로에 균열,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보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8. 10. 16.에 이르러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한 하수도 시설물 등에 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니 이를 보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 지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하수도시설 공사의 경우 CCTV 촬영을 한 다음 2018. 11. 5.부터 2018. 11. 10.까지 촬영 결과를 보고 보수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여 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보수공사를 수행한 사실, C 주식회사와 수원시 관계공무원은 2018. 12. 14. 원고 측 직원과 피고 측 직원(H 차장)과 함께 2대의 CCTV 장비를 가지고 당초 수원시 측이 지적한 사항의 보수공사 여부에 관하여 점검을 한 다음, 피고가 관로 안쪽에 발생한 누수와 균열 등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불승인 및 인수 불가 판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12. 말경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하수도시설에 관한 보수공사를 의뢰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9. 1. 3.경 CCTV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가 시공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의 안을 촬영(그 촬영 결과물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이다)한 사실, 그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가 설치한 우수관로 중 지름 450㎜ 관로 부분에 관파손 발생 27개소, 누수 발생 43개소, 이격 발생 1개소, 가지관 접합부 불량 발생 14개소, 가지관 돌출 발생 4개소, 천공 발생 1개소가 있고, 우수 관로 중 지름 600㎜ 관로 부분에 관파손 발생 13개소, 누수 발생 22개소, 균열 발생 24개소, 가지관 접합부 불량 발생 6개소가 있으며, 우수관로 중 지름 800㎜ 관로 부분에 관파손 발생 3개소, 누수 발생 94개소, 가지관 접합부 불량 발생 7개소, 몰탈 발생 6개소가 있고, 우수관로 중 지름 1000㎜ 관로 부분에 누수 발생 24개소가 있으며, 지름 1200㎜ 관로 부분에 누수 발생 5개소, 균열 발생 3개소가 있는 사실, 이후 F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불량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말경에 이루어진 C 주식회사와 수원시 관계공무원의 사전 준공검사에서 여러 관로에 균열,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수공사를 한 뒤인 2018. 12. 14.경 이루어진 보수공사 결과에 대한 점검에서 관로 안쪽에 여러 곳에 여전히 파손이나 균열, 누수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F 주식회사가 공사에 앞서 2019. 1. 3.경 촬영한 영상에서도 다수의 파손, 균열, 누수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에는 파손, 균열, 누수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하자의 보수 방법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문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하자에 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로 약 1,900만 원 또는 2,249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시행하는 공법으로 진행하더라도 기계와 장비를 동원하여 시행하는 공사와 그 효과나 공사기간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는 인력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우수관로는 그 지름이 450㎜, 600㎜, 800㎜, 1000㎜, 1200㎜인 경우로 나뉘고, 이 사건 하자는 대부분 관로 안에 파손, 균열, 누수가 발생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전체 관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인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그 보수비용을 154,16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지름이 450㎜, 600㎜인 관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계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지름이 800㎜, 1000㎜, 1200㎜인 관로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력을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비용을 133,111,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수가 필요한 배관의 지름이 450㎜, 600㎜인 관로의 경우 작업자가 그 배관 안으로 들어가 파손이나 균열 등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하자의 내용이나 위치, 보수의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인력보다는 기계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그 보수비용도 더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하수도시설 공사의 하자 보수는 그 지름이 450㎜, 600㎜인 관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계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지름이 800㎜, 1000㎜, 1200㎜인 관로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력을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보수방법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하자 보수비용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름이 450㎜, 600㎜인 관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계를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지름이 800㎜, 1000㎜, 1200㎜인 관로의 하자에 대하여 인력을 사용하여 보수공사를 할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2019. 8. 20.)을 기준으로 ‘2019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면 그 보수공사비로 133,111,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감정인이 공사비 원가계산을 하면서 포함시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 점,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그 전액이 보수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총공사비가 2,000만 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서 공사업자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1>,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감정인이 공사비 원가계산을 하면서 포함시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하자의 보수공사는 보험 가입대상인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그 전액이 보수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은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서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사비에 포함시킨 점, 실제로 하자 보수공사를 수행한 F 주식회사도 2019. 1. 3. 관로 내부를 촬영하고 그 촬영 영상을 검토한 다음 2019. 1. 30.부터 2019. 2. 28.까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세 번째로, 피고는 감정인이 공사비 원가계산에 포함시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 발생되었다는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액이 보수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비용인 점, 환경보전비의 경우 ‘2019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이 부분 하자보수 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별도로 집행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1개월 미만의 소규모 민간 하도급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전액이 보수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보수에도 상당히 많은 재료비와 노무비가 필요하며 ‘2019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경우 공사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데에 그 보수비용으로 133,111,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하자 보수공사를 한 F 주식회사가 3년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로서는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110,000,000원보다 더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에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는 원고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향후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1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3,11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

각주1)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2017. 12. 26. 대통령령 2850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