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6606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457,877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4,754,65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8. 31.까지, 원고 B은 2004. 7. 1.부터 2018. 11. 13.까지 피고에서 1인 1차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개정 임금협정 체결 경위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갖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2)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시행령 규정은 부칙(2009. 6. 26.) 제2호에 따라 피고 본점이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다.

임금협정의 개정 등

1)

피고와 원고들 등 근로자들을 대표한 근로자대표는 2010.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등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1. 7.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 월 111.52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제4조)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10. 7.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월 91.2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제4조)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9. 22.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월 81.1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제4조)의 임금협정(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이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별지1] 원고 A 임금표 기재 각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을, 원고 B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별지2] 원고 B 임금 표 기재 각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을 각각 지급받았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2. 4.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2. 5. 1.부터 퇴직일인 2017. 8. 31.까지의 퇴직금으로 2016. 12. 31. 3,318,830원, 2017. 8. 31. 385,9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0. 12. 10. 퇴직금 중 간정산을 받았고, 2011. 1. 1.부터 퇴직일인 2018. 11. 13.까지의 퇴직금으로 2018. 11. 13.경 5,720,540원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5,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전의 임금협정인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그리고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10년 임금협정상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교대제 근로자들을 위한 규정이고, 원고들과 같은 1인 1차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을 위한 피고의 노동조합은 사납금의 인상폭과 피고의 경영상태 및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합의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에 따라 체결된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각 변경 임금협정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사납금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인바,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늘어나는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사납금 역시 인상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인상될 사납금과 기지급된 사납금의 차액에 관한 채권을 가진다. 그리고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택시 운행으로 인한 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만을 납입하거나, 기준운송수입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한 채권도 가진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E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각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및 그 범위

1)

단체협약 실효의 경우에 관한 일반 판례 법리와 취업규칙이 가지는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 소정 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 보아야 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2010년 임금협정상 원고들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월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월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교대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 원고들과 같은 1인 1차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은 원고들과 같은 1인 1차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어도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은 원고들과 같은 피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1인 1차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임금협정은 교대제 근로자와 1인 1차제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일 6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제4조 본문).

②

비록 2010년 임금협정상 기본급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교대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1인 1차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에 관한 규정(제9조)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제4조 단서).

그러나 ㉮ 피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교대제이나 예외적으로 1인 1차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모두 피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해당한다. ㉯ 피고의 근무형태에 관한 규정에서 1인 1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각 변경 임금협정상 교대제의 사납금(제5조에 따른 기준 운송수입급)이 1인 1차제의 경우가 교대제보다 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차제 근로자는 교대제 근로자보다 오히려 근무시간이 더 많게 될 여지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교대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 1차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계산방법에 관하여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을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1, 2]의 각 해당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2]의 각 해당 미지급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2] 기재 각 미지급액 ‘합계’ 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위 액수를 초과한 11,116,753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위 액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부터(원고 B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1. 1. 1.부터) 퇴직일까지 [별지3, 4] 기재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근속기간 중 원고들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별지3, 4] 기재 각 ‘퇴직금액’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합계 3,704,780원(= 3,318,830원 + 385,950원)을, 원고 B은 5,720,54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4] 기재 각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 A은 더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1,956,468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B은 더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4,110,285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더 받아야 할 퇴직금액의 액수가 위 각 인정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457,877원(= 5,532,724원 + 1,925,153원) 및 이에 대한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4,754,650원(= 10,877,439원 + 3,877,211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8.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과 사납금의 인상폭과 피고의 경영상태,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적 파탄 상황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각 변경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사납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되는 사납금과 기지급된 사납금의 차액에 관한 채권을 가진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택시 운행으로 인한 수입금 중 일부만을 납입하였거나, 기준운송수입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한 채권도 가진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금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96462(본소), 2019다296479(반소)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사납금에 관한 합의나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도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다.

(다)

대법원도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일부 무효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존속하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라)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 중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나아가 민법 제137조에 따라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사납금이나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수령․보유할 법률상․꼐약상 근거를 잃게 되어 오히려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바)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사납금이나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들이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칙상 인상될 운송수입금과 기납입된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으나 운송수입금의 인상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주장의 위 차액을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