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08
판결선고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에서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철거공사를 84,5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6.부터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09:46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철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해체할 비계가 지상에서 약 9m 높이에 있는 곳이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출 비계 파이프에 서서 작업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를 비계에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를 분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추골절 등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6. 09:46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철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뒤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 비계 파이프에 서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비계를 분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추골절에 의한 호흡정지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필요한 조치 미이행의 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와 중량물 취급작업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각 해당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J, K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구체적인 작업사항을 지시·감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위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공사현장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