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79
판결선고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부터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 임금 1,450,610원, 12월 임금 1,823,010원, 2019년 1월 임금 1,386,390원, 2월 임금 1,719,190원 및 같은 날부터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년 11월 임금 2,266,910원, 12월 임금 1,367,300원, 2019년 1월 임금 1,365,810원, 2월 임금 1,578,280원 합계 12,957,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각 진정인 진술조서
G, F 각 진정인 진술서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와 G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 I 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보전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J 관련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J을 운영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7.부터 2018. 9.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5,852,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관련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7,356,180원 및 퇴직금 17,327,737원 합계 24,683,9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