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94
판결선고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G부터 화성시 H에 걸친 'I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1,906,333,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8. 29.부터 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이 도급받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평택시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정비사업 공사를 화성시청으로부터 대금 6,082,153,000원에 도급받아 2016. 7. 13.부터 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정비사업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피고인 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1) - 근로자 K의 작업 중 사망 관련(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종류(습지, 건지, 풍화암, 연암, 경암)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6. D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K(56세)에게 'I 공사' 구간 중 'L 보강공사' 현장에서 배수관 연결부 접합을 위해 관 내부에서 모르타르를 연결 부위에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D에 대한 하도급인인 피고인 C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는 위 작업 현장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면 높이 약 2.5m인 지반 굴착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를 '1 : 0.368'로 하여 지반의 종류(건지)에 따른 기준인 '1 : 0.5 ~ 1 : 1'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지반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부터 위 보강공사 현장에서 위 배수관 연결부 접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세 번째와 네 번째 배수관 연결 부위 작업을 마치고 외부로 나오던 중 굴착해 놓은 굴착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되어 가슴 부위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B는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범죄사실(2)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5. 9.경 피고인 C의 위 사업장에서 유로폼(무게 약 30㎏의 20여개 묶음) 운반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방호장치 해체 내지 사용정지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5. 9.경 피고인 C의 위 사업장에서 굴삭기(M)를 사용한 굴착작업 시 버킷 안전핀을 임의로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우천 대비 붕괴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5. 9.경 피고인 C의 위 사업장에서 굴착사면에 빗물 침투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B는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범죄사실(1)]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범죄사실(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2)]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범죄사실(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위험예방조치도 수건 위반한 점,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합의한 바에 따라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는 점, 위반조치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