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97
판결선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부터 2019.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분 임금 1,8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2명 중 연번 7, 9의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22,856원 및 위 D의 퇴직금 38,740,4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9명 중 연번 6, 8의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344,7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대표진술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9명), 2019. 1.~5월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내역, 지급결과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2,6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의 근로자 E,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의 근로자 F에게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