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25
판결선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8. 7. 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 대하여 2018. 10.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677,7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에서 일하던 F이 2018. 7.경 약 한 달간 유럽여행을 가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아들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F이 여행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F을 대신하여 위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점, ② F이 2018. 8.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전과 같이 D에서 주 5회 일하기를 원하였으나, E 역시 계속하여 D에서 일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F과 E은 스케줄 조정을 통해 요일을 달리하여 D에서 일하게 된 점, ③ F은 E으로 인해 주 5회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E이 새로 취직한 G과 D의 근무를 병행하면서 자신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E이 곧 그만둘 것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을 들은 점, ④ 또한, F은 E과 스케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같은 날 동시에 출근하였을 때, E으로부터 '곧 그만둘 것이니 잘 맞춰보자'는 말을 듣기도 한 점, ⑤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F, E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 역시 E과 마찬가지로 2018. 10. 31.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가게 문을 닫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D를 그만 둔 점, ⑦ 사정이 그러하다면, E이 F이 유럽여행에서 돌아와 D에 복귀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만 D에서 일하기로 하였고 2018. 8. 24.경에는 다른 일자리(G)를 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2018. 10. 31.까지 D에서 근로를 계속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31.경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2018. 10. 31.경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