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정15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16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형특목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도 않고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2018. 2. 14. 화성시 동탄신도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7. 16.부터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C와 2017. 5. 13.부터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단체이나 H단체에서 근로자 채용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시공회사가 선택하지 못하는 채용시장의 왜곡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같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팀장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