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45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 부터 2018. 5. 31. 까지 배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746,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E, F의 각 법정 진술
통장사본, 오토바이 수리점 장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17. 5. 8. 부터 2017. 7. 둘째 주 이전까지는 주 1~2회 일당제로 배달업무를 하다가 2017. 7. 둘째 주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면서,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 8. 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2018. 5. 31. 까지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7. 4. 10부터 2017. 8. 10.까지 피고인의 중식당에서 D와 함께 근무한 E도 D가 2017. 5. 8.부터 위 중식당의 상용근로자로서 고정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G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의 장부에서는 피고인이 2017. 5. 8.부터 2017. 6. 7.까지 총 4회, 2017. 6. 8.부터 2017. 7. 7.까지 총 6회, 2017. 7. 8.부터 2017. 8. 7.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중식당에서 사용하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수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D가 2017. 5. 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상근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설령 D가 오토바이 수리점의 장부에 기재된 2017. 5. 8.부터2017. 6. 7.까지 4일, 2017. 6. 8.부터 2017. 7. 7.까지 6일, 2017. 7. 8.부터 2017. 8. 4.까지 4일만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제공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온 이상, 피고인이 다투는 2017. 5. 8.부터 2017. 7. 둘째 주까지의 기간도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