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9. 9. 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체불내역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 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이 일정한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그 사유의 하나로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건설업 도급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건설업등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에게 도급을 줌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보면 하수급인이 무등록업자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