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정3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060,000원 및 퇴직금 4,537,94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대한 임금 합계 11,064,580원 및 퇴직금 합계 9,141,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