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두6427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정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하지, 다른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구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함부로 단정지어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중 하나로 정의하는 한편, 제2호에서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3조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은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그와 반대로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그 각 호 중 하나로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을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사업주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기 전날인 이직하는 날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이 때 '이직한 날'은 피보험자격 상실 전날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6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일액'을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4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칭한다) 제68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4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칭한다) 제68조 제1항은 구 시행령상의 급여기초 일금일액의 상한액을 기존의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5조에서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2018. 1. 1. 이전에 '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이 아닌 구 시행령을 적용받게 되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적용할 때에도 구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아래 각 거시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9.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8. 1. 1.'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갑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이직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로서 피보험자격의 상실 전날인 2017. 12. 31. 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구 시행령상 10만 원을 적용하여 그 50%인 5만 원으로 산정한 반면, 원고는 자신이 2017. 12. 31.까지 재직 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8. 1. 1. 자가 퇴직일에 해당하고 이 퇴직일이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이므로, 원고에게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12만 원, 즉 구직급여일액을 6만 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사용된 문구의 의미에 비추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의 옳고 그름에 관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날부터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끝나는 날까지, 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그 피보험자격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연동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상실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까지 유지되었다가 그것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은 '이직'의 개념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사업주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바로 상실하게 되는데, 구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다음날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관계는 적어도 이직하는 날까지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이직하는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피보험자격 상실의 전날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고용관계가 끝나는 '2017. 12. 31.'이 이직일이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는 구 고용보험법상 '이직' 또는 '이직일'에 관한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은 없다.
이와 달리, 구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을 근로기준법상 '퇴직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개별 법률에 사용된 용어·문언의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