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95,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간신문, 도서잡지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8. 16.부터 근무하다가 2018. 6. 4.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6. 19.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여 위 지청으로부터 2018. 7. 30.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21,139,254원임을 확인받았다.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443,72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C은 2019. 5.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7. 2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약4986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695,529원(= 21,139,254원 - 4,443,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첫 번째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퇴직 후 받아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매월 급여 외에 퇴직금충당금 216만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서 추후 회사 측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행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각서에 따라 퇴직금 11,358,000원을 중간 정산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부당하다.
두 번째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 7. 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개정법이 정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 퇴직금충당금 216만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11,35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금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09년부터 2012. 7. 25.까지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을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서류가 없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시기에 지급된 금원을 보면 지급시기와 금원이 불규칙적이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2012. 7. 25. 이후 지급된 금원을 보면 2014년도 내지 2016년도에는 매달 170,000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매달 180,000원, 합계 21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행각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2012. 7. 25. 이후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개정법 제8조 2항 전문에 정한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퇴직금이 분할지급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