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부분(제7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한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등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간별 소득(도시일용노임 × 22일)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장해진단일인 2017. 3. 3.부터 일실수입을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산정된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휴업급여를 전액 공제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갈음하여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요양기간(2016. 9. 1.부터 2017. 3. 16.까지)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2017. 3. 3.부터 2017. 3. 16.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실수입의 기산일은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7. 3. 17.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옥 당시 원고가 일당 6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인 43,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 6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43,8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할 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고일로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른 점, ②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③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영구적으로 39%)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왼손 손가락 각각에 7~13%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병합하여 39%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되었는바 위 감정평가결과가 부당·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J생 여성으로서 사고 당시 약 55세이고 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설거지 등 주방 보조업무를 하면서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왼손 손가락 전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업종에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교육이나 다른 기능 습득을 통하여 전업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39%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실상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피고는 피고에게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5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에 관한 앞서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계산
51,149,369원 = 102,298,738원 × 50%
손익상계
23,820,419원 = 51,149,369원 - 장해급여 27,328,950원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사고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후유장해,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6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9,420,419원(= 23,820,419 + 15,600,000원) 및 그중 30,081,1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9,339,307원(= 39,420,419원 – 30,081,1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법 및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만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