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반소 제기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무선원격검침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5.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8. 급여 3,952,353원, 2018. 9. 급여 3,907,353원, 2018. 10. 급여 3,623,273원 및 퇴직금 17,252,2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업무상 출장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비용을 지출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8. 6.부터 2018. 10.까지 업무상 지출 비용 합계 4,844,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4. 9. 5.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업무상 지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검침기를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과 상계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9.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8. 3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시간외 근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총액 4,000만 원', '연봉의 구성: 기본연봉 3,600만 원, 식대 120만 원, 차량유지비 240만 원', '연봉은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한다.'고 기재하면서도 '통상임금의 계산: 관련 법령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시급은 기본연봉과 기타 수당의 월할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연봉제 급여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배정된 평택, 송탄, 의 정부, 양주 지역에 피고의 원격 검침기를 납품·설치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원고가 피고의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특성상 평택, 송탄, 의정부, 양주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 각 지역으로 출근하였기 때문인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주식 등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부터 2018. 10.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2018.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169,855원(= 28,735,198원 + 2018. 11. 3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434,657원) 및 그 중 28,735,198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업무상 지출 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용도로 개인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월 말일 지출결의서를 제출받고 이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업무상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4,844,5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4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무선검침기를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즉,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였던 평택, 양주 지역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검침기의 수량이 피고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과 체결한 검침기 설치·공급계약에 따른 수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원고가 검침기를 횡령하여 이를 임의로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이 법원의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평택, 양주 지역의 데이터베이스에는 ① 피고의 제품 이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피고의 제품처럼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 ② 폐전된 검침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③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민수업체와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업체가 검침기를 설치·등록한 경우(피고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임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계약 내역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이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도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검침기 수량과 피고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과 계약한 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만큼의 검침기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14,415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735,198원과 이에 대한 2018. 11. 30.까지 지연손해금 합계 434,657원 + 업무상 지출 비용 4,884,560원) 및 그 중 28,735,198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4,884,560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솜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1. 31.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피고의 검침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침기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선균 박소정
각주1) 피고 및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에서 전산상 관리하고 있는 검침기 내역을 말한다.
각주2)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상계 항변 중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