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고 회사 관련 소송에 출석하는 업무 등을 하였을 뿐이고, F가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고용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송대리 업무나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30~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한 점, ③ 비록 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 박성민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