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및 2017년 1월 내지 12월 및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2016년 4월 내지 7월, 9월, 2018년 1월 내지 11월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금액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임금지급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