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0가단5540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97,46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10.부터 2022.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원료 재생처리기계 제조, 임대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종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황산액을 전기분해하여 구리를 회수하는 설비인 유가금속 회수장치(C, 이하 ‘C’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대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고용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2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16. 6. 22.부터 2022. 6. 21.까지 6년간 C을 임대하여 C을 통해 회수된 구리를 D가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구리회수 시스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2. 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3.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계약기간 동안 부산, 창원, 청주, 대구, 세종, 안산에 있는 여러 업체를 방문하여 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고가 D, E, F에서 수주를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2016. 11. 16.부터 2018. 12. 15.까지 합계 10,410,000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봉, 업무활동비, 나머지 성과배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5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의 연봉 합계 5,500만 원 및 월 40만 원의 업무활동비 합계 2,200만 원, 미지급 성과배분금 29,738,382원, 합계 106,738,38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월 평균 4~5일만 출근하였고 2017년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케팅, 영업 등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체결 직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봉 및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성과배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성과배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 3. 4. 피고 대표이사 G과 함께 D를 방문하였고, 그에 따라 2016. 3. 18.부터 2016. 3. 25.까지 C을 테스트하게 된 점, ② 원고는 C 테스트 결과 프리젠테이션날인 2016. 4. 8. 점심식사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창원 H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D를 방문하는 도중에 입은 사고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일인 2016. 6. 22. 피고 대표이사, D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당일 D 인사팀장이 원고에게 ‘오늘의 작은 시작이 양사 모두에게 알찰 결실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오랜 대선배님을 뵈어서 반가웠고 후배 회사라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의 기여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직후인 2016. 6. 29. 원고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계약기간 개시일을 2016. 2. 1.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2016년 2월경부터 D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D로부터 2016. 10. 10.부터 2021. 10. 12.까지 월 4,967,738원 내지 25,076,744원, 합계 578,532,939원을 지급받고 2016. 11. 16.부터 2018. 12. 15.까지 25회에 걸쳐 원고에게 월 251,500원 내지 450,000원, 합계 10,4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운영계약이 원고의 기여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업무활동비는 월 40만 원의 정액이나 위 돈은 월 251,500원 내지 450,000원으로서 D로부터 받은 돈의 5%에 근접하므로,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업무활동비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 노력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피고 매출의 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6. 10. 10.부터 2021. 10. 12.까지 이 사건 운영계약으로 인한 피고의 매출은 684,149,289원(= 기지급금 578,532,939원+가압류로 지급 보류된 105,616,3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5%인 34,207,464원(=684,149,289×0.05,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4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797,464원(=34,207,464원-10,41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10. 12.부터 2022년 6월까지 예상되는 매출액 118,818,387원의 5%인 5,940,919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의 매출액 변동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중 위 매출액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연봉 및 업무활동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2. 1.부터 적어도 D에 설치된 C 임대종료일인 2022. 6. 21.까지 월 100만 원의 연봉 및 월 40만 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6. 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8. 31.까지 55개월의 기간에 대한 연봉 55,000,000원(=1,000,000원×55개월) 및 업무활동비 22,000,000원(=400,000원 ×55개월)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체결 직후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내지 19호증, 제20 내지 2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의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에 기여하였고,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주식회사 E와의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 체결을 위해 상무 I, J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였으며, 2018년 4월경 F와의 폐기물위탁처리계약 체결을 위해 F의 2017년도 수탁․위탁 가격표를 입수하였고, 그 밖에도 수주를 위하여 K 주식회사 등을 방문한 점, ② 피고도 2021. 8.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 작성 직후에 안산시 소재 업체들을 20회 내지 30회 방문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20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의 휴대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부담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6조 각호의 해지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 직후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미 도과한 역무제공 기간에 대한 연봉 및 업무활동비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 이행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봉, 업무활동비, 성과배분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급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 근무시간, 장소, 업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추단케할 어떤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E 견적금액을 문의한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직후 작성되었고, 계약기간이 유가금속 회수장치 임대계약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연봉 등 채권이 급료 또는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797,464원(=23,797,464원+55,000,000원+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