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00,2020
판결선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0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32,258원,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99,043원,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88,038원 및 퇴직금 7,516,540원의 합계 19,735,8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0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레이저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7. 임금 1,574,255원, 2019. 8. 임금 2,491,149원, 2019. 9. 임금 2,767,613원, 2019. 10. 임금 2,940,920원 등 임금 합계 9,773,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608,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2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총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9. 5월 임금 3,708,113원, 같은 해 6월 임금 3,057,306원, 같은 해 7월 임금 3,658,454원, 같은 해 8월 임금 1,901,393원,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3,684원,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89,473원 및 퇴직금 13,914,590원의 합계 27,503,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