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2
판결선고
2020. 5. 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E 현장의 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위 E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64세)로 하여금 건축 중인 건물 4층에서 파이프를 거푸집에 보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는 약 15미터 높이의 건물 4층으로 건물 외벽과 작업 발판 사이에 약 50cm 상당 공간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내부 공간 사이에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푸집 보강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안전하게 걸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공사 현장 15미터 높이인 건물 4층에서 거푸집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손에서 파이프가 빠지면서 다리를 치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마침 바닥에서 위로 돌출되어 있던 철근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 F,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