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98
판결선고
2020. 12. 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팽화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근로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위 소재지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남, 59세)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팽화미 생산원료인 쌀이 담긴 톤백(무게 1t, 너비 및 높이 각 1m)의 운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위 공장에서 D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쌀이 담긴 톤백(무게 1t, 너비 및 높이 각 1m)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중량물인 톤백의 낙하·붕괴 위험,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 따른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위 지게차의 구체적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최하부에 적재된 톤백을 지게차 코프 부분으로 찔러 3단의 톤백이 붕괴되면서 위 붕괴된 톤백에 깔린 근로자 D이 흉부 및 골반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현장 2층 CC룸 단부(높이 2.5m)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방법, 절차, 중량물, 작업장 특성,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붕괴·협착 등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500kg 상당의 모터, 300kg 상당의 기어박스를 인양하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재해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동기·회전축·기어·플라이휠·벨트·체인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현장 1층 건조기 하단, 2층 믹서기 상단에 체인구동부 부분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현장 2층에서 꼬임이 끊어지고 손상이 심한 섬유로프 등을 천장크레인 줄걸이용구로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