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458
판결선고
2022. 1.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2. 설립된 법인으로, 파주시 F 소재『G교회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H종교단체 G교회로부터 17,734,0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7. 3.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I는 서울 구로구 J, K호에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14. 설립된 법인으로, 위『G교회 신축공사』중 전기설비공사를 위 A 주식회사로부터 1,29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20.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며, 주식회사 L은 서울 서초구 M, 4층 N호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2. 11. 설립된 법인으로,『G교회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 A 주식회사로부터 1,727,
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7. 11. 10.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 소속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O(남, 35세)는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2018. 3. 7. 09:00경부터 10:30경 사이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 공간에서 레이스웨이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 등에게 “지하 2층 전기실 골조작업을 해야 하니 빨리 지하 2층 전기실의 전등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당일 지하 2층 전기실에서는 방수턱 설치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DA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아래와 같이 약 7~8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전등설치 작업과 방수턱 설치작업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하거나 개구부가 형성될 경우, 개구부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소속 근로자 및 다른 공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8. 3.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전기실에서, 방수턱 설치작업을 하면서 DA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여 약 7~8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되었으므로, 철근콘크리트업체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는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및 다른 공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해체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지하 2층 전기실에서 전등설치작업을 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하여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인 O로 하여금 높이 약 6~7m의 개구부에서 전등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단서
A·I 하도급계약서, 사고발생보고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안전점검일지, 작업일지, 현장대리인계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제23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인 지하 2층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고, 사고 당일 피고인 C이 방수턱 공사를 위해 위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난간 해체 후 불과 10~20분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시 진행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들의 동선을 조정하거나 개구부에서의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1>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피해자 등에게 “지하 2층 전기실 골조작업을 위해 지하 2층 전기실의 전등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실질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하 2층 전등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구부 안전난간이 해체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은, 자신이 당일 다른 업무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속 회사나 그 산하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작업지시의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 B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직접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회사나 그 산하 직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업무 내용,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업무 내용과 지위, 위 작업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관련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과 무관한 제3자가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는 피고인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L에 의해 방수턱 설치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방수턱 설치작업을 위해서는 개구부의 안전난간 해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L에서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수턱 설치작업을 위해 피해자의 작업 현장에 있던 개구부의 안전난간을 해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개구부 인근에서 전등설치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가 하는 전등설치 작업과 L이 하는 방수턱 설치작업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거나 위 개구부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을 피고인 C이 임의로 해체한 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아 안전난간 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 공사과장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방수턱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하였다. 안전난간이 있던 자리가 L에서 설치하여야 할 방수턱 자리였기 때문에 해체를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피고인 회사에 그 날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되는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고 당일 피고인 B에게 방수턱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작업 위치도 함께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방수턱을 설치하려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안전난간 해체 후 점심시간이라서 따로 해체사실을 보고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회사는 여러 전문공정 단계별로 나누어 각 공정별 공사를 I, L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각 공정별 공사를 비롯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배치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현장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왔다. 더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 면적이 상당히 넓고 공사 규모가 비교적 큰 현장으로서, 많은 공정이 넓은 면적에 산재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상당수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공정별 하도급업체들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서로 상대방이 각 일자별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는 작업일보 및 하도급업체들과의 정기적인 공정회의 및 주간공정표, 현장 순회 및 점검 등을 통해 각 하도급업체들의 작업 예정 공정과 현황 등을 확인하고 파악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처럼 같은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공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여러 하도급업체들의 동선이 겹침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 사건의 경우 개구부에 미리 보호망이나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해당 하도급업체들에도 이러한 동시 작업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위,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